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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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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 1984년 10월 군사협력 협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시디벨아베스와 벨포르를 오가며 아홉 차례 본교섭이 진행되었다. 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은 같은 교섭 테이블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루이나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보, 유고랜드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이었다. 방위조약 쪽의 최대 쟁점은 방위 의무의 강도였다. 유고랜드는 1차 교섭에서 "유고랜드에 대한 무력공격은 루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자동개입 문안을 제시했다. 루이나는 3차 교섭에서 이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루이나 헌법상 선전포고와 파병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자동개입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고랜드는 7차 교섭에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유고랜드가 요구해 관철한 것이 제5조의 사전 협의 조항이다. 루이나군의 배치나 장비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유고랜드 방위 외의 목적으로 유고랜드 기지에서 전투작전을 벌일 때 유고랜드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다. 1985년 유고랜드 정부는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이 시작될 수 없다는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교섭에서 루이나는 별도 문서로 네 가지를 요구했다. 연합 작전 체계에서의 작전통제권, 긴급사태 시 사전 협의의 예외, 함정·항공기 기항의 협의 대상 제외, 그리고 특수 장비의 반입·저장 동의였다. 유고랜드 측 교섭 기록에 따르면 이 요구는 8차 교섭에서 처음 서면으로 제시되었고, 유고랜드 측 수석대표는 "본문에서 얻은 것을 부속서에서 돌려주는 셈"이라는 의견을 본국에 보고했다. 이 보고가 어느 선에서 검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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